만 14세 이상응시가 가능하며, 일반조종면허2급에 응시하면 가능하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이상인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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