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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급알바를햇는데 첫날이라고 돈을안주네요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249 | 2014.06.02 | 문서번호: 20920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2

사업장관할 노동부에 가셔서 상담원한테 상담 받으시고. 진정서 작성 하신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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