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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의성을 친엄마의성으론할순엄나요??계부말고

조회수 130 | 2008.01.20 | 문서번호: 2089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0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2008.1.1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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