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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말알바로 주2일근무하면 2일동안 결근없을시에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조회수 881 | 2014.05.25 | 문서번호: 20887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5

개근하는경우사용자는1일의휴일부여와함께1일치임금(8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에대해서는8시간분에해당하는임금)을주휴수당으로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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