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차량임대계약서를허위로작성해보험회사에제출하는수법으로보험금을편취한렌트카대표전모(47)씨등2명을사기혐의로불구속입건했었음 #@#:# 렌트차량을이용한사실이없는사고차량운전자에게렌트차량을대여한것처럼허위차량임대계약서를작성해보험회사에제출하는등총7회에걸쳐보험금700만원을가로챈혐의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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