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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에아이목이낄뻔한사고정신적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아이두명 입니다

조회수 48 | 2014.05.22 | 문서번호: 20873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2

교통사고의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에 대한 보상과 일을 못해서 얻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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