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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훈련소휴대폰사용신고

조회수 78 | 2014.05.21 | 문서번호: 208685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1

www.epeople.go.kr 충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방부로 민원 접수 하시면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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