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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96년생1월1일이고 고등학교졸업햇는데 피시방 야간알바못하나요??

[질문] 아 96년생1월1일이고 고등학교졸업햇는데 피시방 야간알바못하나요??

조회수 141 | 2014.05.21 | 문서번호: 20867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1

성인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고, 고등학교 까지의 학력이 증명 된다면 야간/낮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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