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고소의효력이미치는범위에관한원칙을고소불가분의원칙이라한다.수인의공범중1인또는 수인에대해고소하거나그취소는다른공범자에대하여도효력이 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