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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주웠는데 이거쓰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87 | 2014.05.17 | 문서번호: 20851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7

타인의 분실카드을 습득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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