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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알바할라고하는데 공무원아들이면못하나요 나이는21살인데

조회수 148 | 2014.05.16 | 문서번호: 20846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6

[유사답변]▶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규정된공무원(선거운동불가)☞국회의원및지방의회의원은선거운동을할수있음근데,공무원아들은가능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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