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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감정가가 일억인데 낙찰자가 일억에 낙찰받을경우에도 우선매수자(소유자)가

[질문] 예를들어 감정가가 일억인데 낙찰자가 일억에 낙찰받을경우에도 우선매수자(소유자)가

조회수 109 | 2014.05.15 | 문서번호: 20840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5

100%감정가에 입찰자가 생겨도 집행관이 나무망치 두드리기전에 신청만한다면 우선권이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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