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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출신고3년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5 | 2014.05.01 | 문서번호: 20778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1

실종신고를 하시고 3년의 부재중 사유는 재판상이혼을 통해가능합니다. 하짐나 재산분할은 실종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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