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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2회미납중인대내일까지안내면번호판영치해간대요 기간미룰수없나요
조회수 103 | 2014.04.30 | 문서번호: 207760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30
체납된 금액의 일부라도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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