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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회장 이될수있나요

조회수 222 | 2014.04.23 | 문서번호: 207448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3

법[주택법 시행령]으로는 (관리소 직원은 동대표를 할 수 없다는...) 관리규약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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