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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이 사업자 혹은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한 것이라는데 뭔소린지..ㅠ자세히좀

[질문] 지출증빙용이 사업자 혹은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한 것이라는데 뭔소린지..ㅠ자세히좀

조회수 208 | 2014.04.21 | 문서번호: 20734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1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은사업자혹은법인이현금을쓴내역을국세청에등록함으로써해당지출내역을증빙하고,비용처리를통해세액공제를받기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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