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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동통신사내부정책에의해결제차단됬다는데 그냥 114에전화해서 말하면되나요?

조회수 10808 | 2014.04.18 | 문서번호: 20721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8

1년이상 휴대폰 결제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보여지는 멘트입니다. 114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해제요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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