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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백만원을분할

조회수 100 | 2014.04.16 | 문서번호: 20713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6

벌금은그벌금형이확정된날로부터30일이내에납부해야하고, 벌금분납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검사에게분납허가신청을하여검사로부터분납허가결정을받아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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