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의무고용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