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답변이어서장애인인데장애인고용해야하는곳인데왜장애인안쓸까요

조회수 21 | 2014.04.12 | 문서번호: 20697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2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의무고용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