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근무중 휴식시간이 1시간인데 그게 점심시간 입니다. 그때 급여는 안나오는건가요?
조회수 75 | 2014.04.12 | 문서번호: 20695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2
근무시간 중 쉬는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주차장 알바할때 1시간근무30분 휴식인대 휴식시간에도 시급받나요?
[연관]
다하면 1시간 휴식시간이면 7시간만수당에해당하는건가요?
[연관]
근무시간인가요
[연관]
공익근무중 생계형때문에 일하는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외에
[연관]
근무시간 : 탄력근무. 탄력근무는 뭔가요 시간이어떻게되는건가요
[연관]
공익근무중 생계형때문에 일하는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외에
[연관]
06~00시 18시간 근무 시키면 하는 사람 있나요? 휴식시간 없음 과자박스적재
이야기:
더보기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