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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를 그 종이를 다시 받을려면 경찰서 가면되지요?

조회수 55 | 2014.04.11 | 문서번호: 20692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1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경찰보다는 법원에 가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민원센터 1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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