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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수동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이 어떻게 되죠?
조회수 107 | 2014.04.08 | 문서번호: 20680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8
2종 보통수동면허의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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