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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마트폰 분실시 분실신고 안하면?

조회수 44 | 2014.04.02 | 문서번호: 206509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2

지식맨입니다.★분실신고가되지않앗다면스마트폰고유식별코드인IMEI가정상이기에유심또는기기변경가능합니다.하지만습득폰을사용하면'점유이탈횡령죄'로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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