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중고나라에서 8만원사기당해서경찰서민원실에신고하려는데 돈2배로돌려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54 | 2014.04.02 | 문서번호: 20650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2

피해자가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피해금액 +@를 돌려받을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소액사기의 경우 그럴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