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식당 미성년자주류판매1차영업정지 받았던거 부동산거래시 말해야되나요?
조회수 58 | 2014.03.25 | 문서번호: 20614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5
식당 매도시에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주류판매시 어떻게 되는지요
[연관]
미성년자는 부동산계약모해??
[연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이 가장 심한 국가 어디에여
[연관]
부동산계약은 미성년자가할수없나요?
[연관]
미성년자에게주류판매한음식점에대해에서어떻게조치되는지요
[연관]
미성년자도 부동산에서 집계약할수잇나요
[연관]
엘사바르 미성년자 주류 판매하면 업주 어떤 처벌 받아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