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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버렷는데 산불이나면 버린사람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20 | 2014.03.22 | 문서번호: 205973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2

현행법상 산불을 내면 7년 이하의 징역,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갈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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