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입자약관에는3시간이상장애가발생하거나월장애발생시간이총6시간을넘으면장애시간요금의6배에해당하는금액을배상받을수있도록명시돼있음 #@#:# 배상액은장애시간요금의6배를최저기준으로배상받을수있으나장애시간을6시간으로가정하고월10만원을요금으로사용하는가입자의경우,최저5000원의보상액을받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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