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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한달전에 말안했다고 무단이라함 무단임? 월급 못받음? 나 신고당할수있음?

[질문] 콜센터 한달전에 말안했다고 무단이라함 무단임? 월급 못받음? 나 신고당할수있음?

조회수 23 | 2014.03.06 | 문서번호: 20530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6

근로기준법상위약예정은금지되므로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없습니다.임금체불이인정될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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