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위약예정은금지되므로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없습니다.임금체불이인정될것으로판단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