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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친에의한임신이면 어느병원이든 중절수술가능한가요?

조회수 734 | 2014.03.05 | 문서번호: 205269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5

현행모자보건법상[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이된경우]엔'인공임신중절수술'이예외적으로허용됩니다.단,단,임신기간이24주이내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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