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낼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