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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명허가신고하면 주민등록증 효력상실 하나요?

조회수 21 | 2014.03.01 | 문서번호: 205031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1

재발급해야함/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호적법 제130조에 의거 신고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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