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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증 1개월 이내 신고 안하면 취소 되나요?
조회수 377 | 2014.02.27 | 문서번호: 20495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개명허가증을 받고 1개월안에 주소지 구청,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를 안하시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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