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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본인이아닌 가족이대신 분실신고가 가능하나요?
조회수 135 | 2014.02.27 | 문서번호: 20494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네~ 신분증 분실신고는 직계가족분(호적상분가된이는제외)이 대신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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