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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 위약금 사기 신고

조회수 297 | 2014.02.27 | 문서번호: 20494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개통한지 얼마안됫다면 해당대리점에 찾아가서 개통취소 절차를 밟는게 제일중요합니다. 허위로 위약금지원을한다고햇을경우 증거를모아 신고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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