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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여러번무단결근으로 제물품을숨기고 손해배상요구 돈을달랍니다 어쩌죠?
조회수 146 | 2014.02.26 | 문서번호: 204889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6
근로자가무단결근할경우회사에물리적손해가발생했다면사용자(미용실)가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는있으나그손해에대한입증은미용실이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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