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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때는 가지고있기만하고훔진것두아니고 제가판것도아닌데 점유물이탈횡령죄아닌가여?

조회수 26 | 2014.02.25 | 문서번호: 204842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5

특수절도라한적은없고만약특수절도라면이라말한것..길거리에 흘러 있는 것을 주워 사용하였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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