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시급 5210원이라써잇는데210원 제외후5000원만주는데따져도되죠
조회수 17 | 2014.02.25 | 문서번호: 204810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5
최저임금은 근로의 형태나 업무에 상관없이 모든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거나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시는경비원분들은입금에90%가적용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시급이5210원이라공고되잇엇는데 210원제외하구5천원만줘요왜그러죠
[연관]
시급5210원/9:00~22:10까지/식사1시간제외/상여350%월급얼마
[연관]
5210원의 90프로는 얼마인가요
[연관]
5210원에서 10프로를 떼면 얼마예요?
[연관]
시급5210원 일요일 특근철야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연관]
시급 5210원에 30분근무한거면 얼마에요?
[연관]
2100원으로 알고있는데
이야기:
더보기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