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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냉동국수수입관세얼마지요

조회수 155 | 2014.02.21 | 문서번호: 20464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1

반죽하여 성형한 국수를 증숙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내용에의하여 HSK 1902.19-1000호에 분류.기본세율:8.00%/한ㆍ칠레FTA협정세율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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