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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1학년 1학기 일반휴학 가능한가요?
조회수 137 | 2014.02.20 | 문서번호: 20454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0
학사규정상 신입생의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는 휴학할수없습니다.다만,군입영,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등등은 예외로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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