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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아파트명도소송당햇는데요 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버좀

조회수 116 | 2014.02.16 | 문서번호: 20433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6

만약 중도금을 불입하지 않으신 상태면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 하시고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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