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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호위반정원초과벌금어떤용도로써

조회수 255 | 2014.02.11 | 문서번호: 20408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1

교통안전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쓰이도록하는 법이 2006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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