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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치항공 위탁수화물 담배,술 반입기준

조회수 282 | 2014.02.11 | 문서번호: 204079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1

알코올도수가24%초과70%이하의물품(알코올도수가24%이하인것은제한없으나70%를초과하는것은기내반입및위탁이불가)도수24~70%이하제품은1인당5리터까지기내반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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