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