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제2조(발급대상)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