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3일 오전 10시 시작된 44차 결심공판에서 3시간 가량 의견진술을 뒤 오후 1시쯤 이 같이 구형함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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