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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6보충대에서 이미 정해진 급수에 다르게 체중이 초과될시에 귀가조치 당하는지 궁금

조회수 106 | 2014.01.27 | 문서번호: 20332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7

답은No/징병검사를받은이후에신장-체중으로4급에해당이되어도재검을할수가없고,입영후신체검사에서는신장-체중의측정은안하고징병검사기록으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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