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수령인에 배송받지않았으나 타인이 수령인을 사칭했을시 성립되는 법 조항/
조회수 25 | 2014.01.24 | 문서번호: 20317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4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사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금지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수령인이 뭐죠?
[연관]
수령인이라는 게 무엇이예요??
[연관]
수령인 무슨뜻인가요?
[연관]
우체국택배 (수령인:김소민님 - 대리수령인-사무원) 이게무슨뜻이죠?
[연관]
인수자가 수령인이라는건가요?
[연관]
수령인이뭐죠?? 우편물을보냈는데모르는사람이 수령인으로되어있어요.
[연관]
그럼수령인이자기자신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