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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에 배송받지않았으나 타인이 수령인을 사칭했을시 성립되는 법 조항/
조회수 25 | 2014.01.24 | 문서번호: 20317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4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사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금지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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