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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하고싶다'등으로 채팅상에서 성희롱을 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질문] '섹스하고싶다'등으로 채팅상에서 성희롱을 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조회수 67 | 2014.01.24 | 문서번호: 203165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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