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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 후불제 카드 분실신고 하면 주운 사람이 사용 가능한가요?

조회수 415 | 2014.01.23 | 문서번호: 20311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3

모든종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명의자가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일체의 결제를 할수 없습니다.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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