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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한달에4번쉬고야간12시간근무월급100신고가능?

[질문] 피시방한달에4번쉬고야간12시간근무월급100신고가능?

조회수 156 | 2014.01.22 | 문서번호: 20306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2

2014년 1월달로 계신시 25일*12시간*최저임금(5210원)=156만3천원 이므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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